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소상공인) - 빛의 추월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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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0. 22:14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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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로 인해 경기가 매우 좋지 않아,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는데요. 신청방법부터 자격조건, 한도, 금리까지 보다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청방법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단에 "대출신청"에서 "직접대출신청" 클릭

    2. 회원이 아닐 때,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접속한 후에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3. 대출금 지급

     

    개인사업자의 경우 심사승인할때 진행상황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은 반드시 실제경영진(대표이사, 사장 등)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자금 안내 자료 모음

    (첨부1)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hwp
    0.09MB
    (첨부2)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신청안내자료.hwp
    0.14MB

     

    소상공인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자격조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자격조건으로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재난피해로 긴급하게 자금이 시급한 소상공인입니다.

     

    1) 지원대상

    체납처분 중단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재해 피해 소상공인.

     

    소상공인

    - 근로자 수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종사자 수가 10명 미만

    해당 시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 본사·지점, 영리법인 지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상공인자금 지원불가 대상자

    연체, 폐업, 휴업, 세금 체납,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의 권리 침해, 자기 자본의 전액 잠식, 부채 비율, 과다 차입 등입니다.

     

    대출안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용도는 재해피해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주는 비용입니다.

     

    접수일

    2023년 2월 6일 월요일 ~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대출 한도

    7,000만 원

     

    대출 금리

    고정 금리, 연 2.0%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최장 5년

     

    상환 방법

    거치기간이 끝나면 상환기간 중 매달 원금을 균등분할상환

     

    대출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

     

    대출절차

    신청 및 지원 자격 결정

    심사 및 승인 시 계약 체결

    대출실행

    사후관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월에 마감되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2월 접수날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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