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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 기부했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 헌금과 11조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기여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진행 시 기부금 공제 한도와 환급 방법에 대해 보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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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공익단체 지정 공고(제2022-10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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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기본공제 기준 확인)가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하면 연말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관계없이 타인(특별공무원 제외)에게 사용한 재산 증여의 가치로 간주되지만, 공익 기부금은 그 성격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기부금 종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과 한도, 세액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환급방법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 정치인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을 기부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정당의 일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는 것도 정치자금 기부금입니다.

    법정기부금

    법정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입니다. 국방헌금, 위문금, 이재민 구호금, 가난한 이웃 돕기 성금, 사립학교 시설,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대한적십자사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것이 법정헌금입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조합원이 기부한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공익단체, 종교단체 등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학술연구단체 등)가 고유한 목적으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이밖에 장학금을 위해 교장이 추천한 개인에 대한 기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정기부단체는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구분해야 합니다. 공익단체의 공제한도가 근로자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이고,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단체
    대표적 공익단체란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를 말합니다. 문화·사회복지·교육·예술·자선 등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단체를 뜻합니다.

    자신이 기부한 단체가 공익단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는

    아래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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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공익단체 지정 공고(제2022-10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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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종교단체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를 말합니다. 모든 종교단체가 지정된 기부단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기부금이나 십일조가 관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기부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관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산하의 개별 종교단체에 해당됩니다. 다만, 개별 종교단체의 총회 또는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대상

    연말정산에서 어떤 기부금이 공제되는지, 누가 기부했느냐에 따라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제한도 및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10만 원 미만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10/11 또는 약 9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는 15%, 3,000만 원 이상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이상은 30%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각각 20%, 35%가 한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제는 다시 적용됩니다.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정치기부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x 30%입니다. 비종교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x 30%이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x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른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환급방법

     

    기증자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 유형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본인과 배우자, 기초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환급방법

     

    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확인 바로가기

    신청방법

    1년간의 지출한 기부금을 연말정산 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조회 시 기부금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부금 접수기관에 직접 연락해 기부금 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은 뒤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이월 제도

    매년 기부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본인이 기부한 금액이 많아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은 내년 연말정산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 중 이월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2년 초과한 기부금 공제한도가 2032년으로 이월되면서 공제되는 셈입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연도의 기부 전에 공제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다시 그곳에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다음 해로 이월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영수증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고, 내년 연말정산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Q & A

    1. 배우자나 부모가 소득 없이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A.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인터넷으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도 인정되나요?
    A. 아니요, 온라인 기부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종교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되는게 아니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와 환급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13번째 월급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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