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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대출 공제

부의 추월차선! 2022. 12. 3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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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이자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높은 전세대출 금리가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자금 대출의 월 이자도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해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방법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보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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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KDB산업은행

     

    전세대출 이자 조건

    전세대출 이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라는 말합니다.

    용어가 까다롭기 때문에 심플하게 설명하면 주택을 임차하는 동안 전세대출을 이용해 낸 비용(원리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진행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12월 3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임차 주택 규모

    내가 전세·반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규모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이 있지만 아쉽게도 고시원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3) 대출 기관

    주택 임대 대출을 한 기관은 반드시 공식 대출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 대출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 여신금융공사
     
    ※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일반 법인과 공무원,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각종 공제회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대출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일 또는 전입신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대출 실행된)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이 아닌 계약 연장이나 갱신 등으로 차입한 전세대출금일 경우 계약 연장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돼야 합니다.

    ※ 사는 동안 이사를 간다면?
    💨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근로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주택의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금계좌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금(차입금)을 대출기관으로부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전세대출 상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되지만, 과거에는 금융기관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일부 상품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 공제금액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율연간 원리금 납입액의 40%입니다. 한도는 400만 원으로 주택마련저축통장(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액을 합산해 결정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가 같이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EX)

    구분 금액 공제율 공제금액
    청약통장 납입금 2,400,000원 40% 960,000원
    전세대출 원리금 7,600,000원 40% 3,040,000원
    합계 10,000,000원 40% 4,000,000원

    주택청약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을 전제로 연간 납입액은 240만 원이 된다면, 여기에 40% 공제율을 적용하면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1년 원리금 총액이 760만 원(월 약 63만 원)이면 본인의 40%인 304만 원을 공제받아 최대 4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건 외에 별도의 소득조건과 제출서류가 있으므로

    아래를 참고하여 소득공제한도를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제출 서류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해당 조건만 맞으면, 소득공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월세공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집 관련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위해 꼭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①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전세대출을 받은 분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대출상환증명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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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으로부터 빌리게 된 전세금은?

    은행이나 다른 대출 기관이 아닌 친구나 가족과 같은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조건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부업을 하지 않고, 연말정산 대상자의 급여 총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 1.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 중 빠른 시기에 차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개인에게 돈을 빌려 주택임차차입금을 내면 근로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①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금전소비비대차계약서 사본
    ⑤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이체확인서 등)

    이체확인증


    서류를 취합해서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전세대출 이자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연말정산 전세대출 방식과 제출서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정말 많습니다. 월세 공제, 주택청약통장 공제, 교회 십일조 공제, 안경 구입비 공제 등 있는데,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서 최대한 많이 환급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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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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