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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부의 추월차선! 2024. 6. 22. 13:1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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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국민들을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가 있습니다. 의료비 중에서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를 1분 만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바쁘신 분은 아래에 신청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 등이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공단 지사에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에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 도우미 -> 구미서류 체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연간 5,000만 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하지만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는 기한은 최종 진료일(입원진료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다음날 ~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준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 200% 이하 가구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 지원제외항목

     

    소득구간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및 1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 이하 50%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정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50% 범위 내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4대 중증질환 1번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었으나, 2018년 7월부터는 입원 시 모든 질환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외래진료는 4대 중증질환만 지원합니다. '재난의료비'란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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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이후 입원은 모든 질병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는 진료과정에서 높은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질환)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입원과 외래를 포함하여 연간 180일입니다.

     

    금액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50%이며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미용, 성형, 예방목적 비급여, 특별진료, 임플란트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거나, 2018년 7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만, 중위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재산과세 기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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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나 치료비가 소득의 20% 이상인 경우 재난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클 경우 개별 검토를 통해 재난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재난의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원액 상한액(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검진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점에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입원 중인 경우에도 의료비 기준에 적합하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청구서 및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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