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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부의 추월차선! 2023. 2. 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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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나라에서 주는 최대 330만 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2023년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보다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만약에 받은 경우라면, ARS 전화 신청은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하시면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신청

ARS와 마찬가지로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어플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인터넷 홈택스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인터넷 홈택스 신청으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조건 · 기간

근로장려금 누가 신청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지게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의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의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 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요건 200만원이 인상되면서 기준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재산으로는 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이자 거주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5월에 신청하여 대부분 추억 전에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해서 각각 6월, 12월에 2번 나눠서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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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하며,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신청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2023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되며,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에 신청해 추석 전 8월 말에 대부분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금액이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전송 -> 접수증 출력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청도움서비스· 관할세무서 상담센터 1566-3636

더 많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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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구당 한 명에게 지급되기에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세대분리를 미리하는 것입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하기에 세대주를 분리하면 구성원에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서 수급대상에 유리하게 되지만, 주소지는 꼭 달라야 하고, 거주지에 거주하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3년에 새로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신청자격 등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인 만큼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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