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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카드매출 수수료를 환불이 가능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소 가맹점, 영세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매출 대부분이 카드인 만큼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평균 30만 원의 수수료를 환급받으니 소상공인이라면 놓치지 말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불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카드 및 환급 수수료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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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2019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정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됩니다. 상반기에 새롭게 시작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 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30억 원 미만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는 신규 멤버십 계약 후 한 번만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은 기존에 적용된 카드 수수료율에서 우대수수료율을 뺀 금액에 매출액을 곱해 이뤄집니다. 카드 매출이 높을수록 환급 가능한 수수료가 높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카드 수수료 환불 대상과 환불 금액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환급금

    그럼 환불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환불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급대상

    카드수수료 환급은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신규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 반기 종료 직전 6개월 이내에 신규 가맹점 중 매출 등을 확인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 가맹점으로 판단되면 환급대상으로 선정합니다.

    ex) 2022년 1~6월 오픈한 신규 가맹점 중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에 속해 있다면, 2022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1차 가맹계약 체결 후 1회에 한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며, 폐업하더라도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누구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액

    일반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이에 카드가입 신규계약 체결 후 발생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전 일반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이를 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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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금액 = 우대수수료 적용전 매출 * 수수료율 차액(기존 수수료율 - 우대 수수료율)

    환불금액을 직접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환불수수료 조회 사이트를 통해 보다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수수료 조회 바로가기

    환불수수료 조회

    소상공인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카드수수료 환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업연도사업자번호만 입력하면 대상과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환불

     



    1.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 [기타서비스]에서 [수수료 환불액 조회] 선택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2. 환불대상 여부는 가맹점의 [신규개업년월]를 선택하고 [사업자번호]를 입력 [환불대상 여부 확인] 선택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3. 조회결과 사업장이 환급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환불은 안 되지만, 가능하다면 환불 금액이 확인됩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별도로 환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제휴카드사에 등록된 예금계좌로 처리됩니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1월 31일(상반기) 또는 7월 31일(하반기)부터 45일 이내에 입금기간이 완료된다.

     소상공인 명함 수수료 환불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가 시행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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